감사원은 4일 공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점검'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게 규정보다 징계를 가볍게 내린 사례를 공개했다.
재작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던 서울 강북구청 공무원 A씨는 '강등' 이상의 징계 대상이었지만 '불문 경고' 처분만 받고 다음해 승진까지 했다.
같은 지역 공무원 B씨와 C씨도 재작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당시 공무원 신분을 속여 징계 대상이었지만 역시 '불문 경고' 조치에 그쳤다. 서울 노원구 공무원인 D씨는 지난 2010년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뒤 같은 해 12월 만취 운전(혈중알콜농도 0.113%)으로 면허가 취소돼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불문 경고에 그쳤다.
금융위원회 공무원 E씨의 경우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인데도 가정사라는 이유로 사실상 불문 조치인 구두주의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모 학교법인 직원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법인 회계통장에서 106차례에 걸쳐 모두 4,3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병원비ㆍ식사비 등에 사용했지만 법인은 횡령금액을 갚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강원 동해시 모 초등학교 회계 담당자가 2009∼2011년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8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금융위원회 및 광역ㆍ기초지자체 등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