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자신의 승용차로 행인을 덮쳐 1명을 살해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A(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5시께 평택시 평택동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는 B씨 일행을 자신의 승용차로 덮쳐 B씨를 숨지게 하는 등 지난 6월부터 한 달 가까이 총 4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가장해 시민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들이 무리 지어 가는 걸 보면 차로 들이 받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과실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뻔한 사건이 치밀한 수사를 통해 묻지마 살인 범행임이 드러났다"며 "A씨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묻지마 범행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