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토지거래 불허가 통보를 받았더라도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홍경호 부장판사)는 서울에 사는 A씨가 충남 연기군 토지 매도자 B씨를 상대로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으니 토지계약금 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토지거래가 무효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충남 연기군 서면 1,300여평에 대해 B씨와 4억3,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A씨는 주민등록만 충남 연기군 서면의 한 창고로 옮기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으나 연기군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당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이 땅을 살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판부는 “해당 관청에서 내린 거래 불허가 처분은 계약을 무효화시키라는 게 아니라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라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앞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충족시킨 후 다시 거래허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계약이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