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중공업 등 3사는 법정관리/대한포장 등 3개사 부도극심한 자금난을 겪어온 해태그룹(회장 박건배)이 지난 1일 7개 계열사에 대해 법원에 화의 및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했다.
해태는 이날 해태제과·해태음료·해태유통·해태상사 등 주력 4개사에 대해 화의를, 해태전자·해태산업·해태중공업 등 3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를 각각 신청했다.<관련기사 3면>
해태는 『해태중공업 등 계열사의 부실과 자금시장경색, 종금사 등 제2금융권의 부채상환압력 등으로 자금흐름이 악화되고 금융비용부담이 증가하면서 파산위기에 직면, 부득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태는 또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으며 은행측으로부터 주력사 화의신청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태는 주력 4개사에 대한 화의신청 조건으로 ▲상거래 채권은 화의조건 인가일로부터 18개월이내 무이자 분할상환 ▲무담보 금융기관채권은 2년 거치후 연 6%로 5년 분할상환 ▲담보부 금융기관채권은 1년 거치후 연리 9%에 5년 분할상환 등을 제시했다.
해태는 계열사 15개에 매출 2조7천여억원(지난해)의 재계 24위그룹으로 지난달 계열사 통폐합과 매각·부동산 매각·유가증권매각 등을 통해 1조1백47억원을 마련하는 자구방안을 마련했었다.
한편 해태제과와 해태전자, 대한포장공업 등 해태그룹계열 3개사가 총 1백74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 1일 최종부도처리됐다.<이용택·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