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서울시 "용산공원 상업시설 안돼" 반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안' 각의 의결<br>제정안 내년2월 국회상정…정치쟁점화 예고<br>市 "자연·생태공원 조성때만 비용 일부 댈것"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정부가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하자 서울시가 이에 정면으로 반발, 용산공원 계획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결국 정치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미군기지터를 공원으로 개발하려는 이 계획은 복합시설 조성과 100% 공원화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어왔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한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용산 민족ㆍ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08년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중 본체기지(Main Post, South Post)는 공원으로, 유엔사ㆍ수송부ㆍ캠프킴 등 주변 산재기지는 상업ㆍ업무ㆍ주거ㆍ문화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로 각각 건립된다. 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정부투자기관이나 민관합동법인이 공영 개발한 뒤 개발수익금을 미군기지 이전재원으로 활용하며 용산공원 조성비용은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서울시도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시와의 논의에서 쟁점이 돼왔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원의 기능 및 효용 증진 ▦기존 시설의 합리적 활용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경우 등에만 한정해서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절차는 공청회 개최, 서울시와의 협의,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원구역지정, 종합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이후 가능하다. 특별법 제정안은 또 서울시가 용산공원의 구체적 경계를 명시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경계를 규정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장이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하기로 했던 방침도 서울시의 반발로 서울시장이 국가계획과 조화롭게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특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즉각 반발했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지상 및 지하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을 열어주는 특별법안 제14조6항은 삭제돼야 한다”며 “서울시민들이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의 직접 수혜 대상자인 만큼 조성비용을 일부 부담하겠지만 쇼핑몰 조성 비용까지 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용산공원 조성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에 대해 “시가 원하는 대로 자연ㆍ생태공원으로 조성될 때 비용을 일부 부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안을 이미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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