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녹지·관리지역 지정 전 입주공장 증·개축 허용

이달 중순부터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들어서 있던 공장을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녹지·관리지역 내 4,000여개 공장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관련기사



이에 따르면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오는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부지의 40% 범위 안에서 첫 건축허가 시 허용된 건폐율까지 증·개축할 수 있다.

부지를 확장할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말까지 건폐율을 40%까지 완화시키기로 했다. 녹지·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20%로 줄어든 건폐율을 다시 늘려주는 것이다. 다만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추가 부지의 규모는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