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초구청 국장 ‘수뢰현장’서 긴급체포

최근 재신임 정국을 틈탄 공직사회의 부패와 복지부동을 막기 위해 정부와 법원이 강력 대처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27일 각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고 사정관련기관 합동의 특별점검반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대법원도 최근 공무원이 청탁 대가로 500만원 이상 받으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했으며 전국 5개 고등법원 소재지 관할법원에 부패사범 전담재판부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초구청 도시관리국장 김모(53)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국장은 22일 저녁 10시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일식집에서 모 건설회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방배동 내 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합동점검반은 김 국장이 뇌물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10여 차례의 잠복과 잠행 추적 끝에 김 국장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김 국장의 수뢰혐의 조사를 위해 달아난 건설업체 김 회장의 뒤를 쫓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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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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