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공은 일본 미쓰비시 도쿄제약(구 미쓰비시화학). 이 회사는 국내 거래처인 일동제약(대표 이금기·李金器)에 뇌경색 후유증치료제 「아르트너정」(성분명 염산비페메란)의 독점판매권을 양도하고 계약금 10만달러를 받았다.일동제약은 이에따라 수년동안 「아르트너정」의 국내 임상시험을 거쳐 지난 97년부터 발매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제품은 지난 98년 5월 일본 후생성의 약효재평가과정에서 약효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곧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국내에서도 판매중지 및 유통품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일동제약은 이로인해 게약금 10만달러와 판촉활동비, 5년간 독점판매로 인한 수익 등 총 30억원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일동제약은 피해보상차원에서 미쓰비시화학측에 아르트너정을 대신해 새로 개발한 혈액순환 개선제제품의 독점판매권을 주거나 피해보상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쓰비시화학측은 국제적 관례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미쓰비시 도쿄제약은 새로 개발한 혈액순환 개선제 제품의 판권을 국내 유명 제약사에 거액의 로열티를 받고 넘겨버렸다.
일동제약은 이에따라 지난해 연말 일본 미쓰비시도쿄제약을 상대로 일본 국제상사중재협회에 보상중재(사건번호 99-11호)를 신청한 상태다.
미쓰비시측의 전횡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또 다른 국내 제약회사인 H사에도 폐색증 혈액제제의 판권을 양도했지만 이 제품 역시 약효에 문제가 있어 국내 업체에 금전적 손실을 주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대개 원개발 업체가 피해보상을 해주는 게 국제적인 관례로 되어 있다.
실제로 미 W사는 지난 96년 한국측 파트너에게 10억원을 보상해준 선례가 있다. 이 회사는 한국을 포함 세계 10여개국에 당뇨병성 신경증용약을 발매했는 데 그만 초기임상시에서 약효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따라서 지난 96년 10월 미 식품의약국(FDA)의 리콜명령이 떨어졌고 한국측 파트너에 10억원을 보상했다.
이번 사건의 중재를 대리하고 있는 한일비즈니스·투자건설팅사의 기요즈까 마고또 사장은 『계약서상에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소비자와 해외거래선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국제관례』라며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미쓰비시측의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일동제약의 한 관계자는 『미쓰비시측은 보상은 커녕 일방적으로 계약철회를 통보하는 등 상도의마저 저버렸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국내 제약업체들 중에는 외국 신약을 수입판매하는 곳이 많은 데 앞으로 미쓰비시 도쿄제약과 거래할 때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충고했다.
조용관기자YK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