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자 주민카드 내년 4월 발급/당정 법개정안

◎주민증내역·인감 등 7종 수록정부와 신한국당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폐지하고 오는 98년 4월1일부터 전자식 「주민카드」를 발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박희태 원내총무, 김영일 제1정조위원장, 이택석 국회내무위원장 등 당관계자들과 강운태 내무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6월 임시국회 상정법안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이 마련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기존 주민등록증 대신 주민카드를 98년 4월1일부터 발급, ▲주민등록증 내역 ▲인감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지문 등 공적 증명 7개 사항을 수록키로 했다. 또 주민카드 발급시 관련기관의 통보자료 삭제의무를 규정, 정보집중을 방지하고 주민카드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주민카드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온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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