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정규직법 시행 1년뒤 재개정 논의"

李노동 "6월 법 통과돼야…전공노 정상참작 가능"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3일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을 시행한 뒤에 문제가 있으면 1년 후에라도 법 재개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고운기의 아침저널'에 출연, "6월에는 반드시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민주노동당 등이 주장하고 있는 사용 사유제한은 기업에 너무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 노조문제에 대해 "전공노 등은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며 법외노조로 남아 있지만 일부 노조들은 노조 설립신고서를 내고 합법적인 노조로 활동하고있다"며 "관행이 정착되면 공무원 노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공무원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처벌이나 징계가 있었다"며 "공무원 노조가 정말 법을 지키면서 노조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정상이 참작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와 관련, "민주노총도 투쟁할 때는 투쟁하더라도 서로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온당하다"며 "민주노총이 커다란 방향 전환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