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등 영원히 퇴출

당국, 보험업법 개정안 강화

앞으로 보험사기에 조금이라도 관계된 보험설계사 등 업계 종사자는 영구히 퇴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강원도 태백시 주민 1%가 연루된 보험사기처럼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칼날을 꺼내든 것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한층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주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계 종사자의 영구 퇴출안 도입을 두고 최근 법무부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인 등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했거나 도움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 업계에서 최소 2년 이상 쫓아내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보험사기 연루자의 정보를 보험업계가 공유함으로써 재진입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유형을 제시하고 업계 종사자는 여기에 조력만 해도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나이롱 환자'처럼 보험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큰 교통사고 경상(가벼운 부상) 환자의 입ㆍ통원 기준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총리실 TF가 추진하는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의 입ㆍ통원 기준은 최근 용역보고와 공청회를 마쳤다. 국토해양부가 내년 초 장관 고시 등의 형태로 이를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방안에는 뇌(성인과 12세 이하로 구분), 목, 허리 등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되는 부상 부위를 중심으로 입원 대상자를 분류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해당 기준에 어느 정도 강제력을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에서 사기 혐의자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강원도 태백시에서 일어난 대형 보험사기 사건처럼 설계사ㆍ병원ㆍ가입자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경우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의 흐름만 파악해도 혐의를 쉽게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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