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 유치전략이 공장용지 가격 할인ㆍ세제 혜택 부여 등에서 기업ㆍ기업인들을 전방위적으로 예우해주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업유치가 지자체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면서 빚어지는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남도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기업인 예우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는 중소기업 대상과 산업평화상, 우수벤처기업인상, 경남과학기술대상 수상 기업 등 30여개 업체를 선정, 이들 기업과 기업인에게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발급 해 예우한다는 것이다. 도는 이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3년간 지방세 세무 조사 유예, 도 주관 각종행사 초청,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지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특히 이들 기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할 때 운영자금의 경우 이자보전 수준을 현행 2.5%에서 3%로, 시설설비자금은 1%에서 1.5%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
부산시는 부산에 본사를 두면서 30년 이상(상시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을 한 기업 가운데 고용 창출, 인재 양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업체 30~50개를 '향토기업'으로 선정, 이들 기업과 기업인을 예우해주기로 했다. 향토기업으로 선정되면 향토기업 표지판 및 우수기업인증이 줄 계획이며, 최고경영자에게는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시 주관 문화행사시 공연 관람권 지급 ▦부산박물관과 시립미술관 무료 입장 ▦시 주요 행사 초청 상석 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남도도 기업과 기업인이 존중 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올해의 기업인상’을 제정하고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우대 시책을 마련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당 기업의 날을 마련하고 음악회 개최, 기업가 정신교육 지원, 기업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 해결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홍창섭 경남도 기업지원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인 예우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지자체들이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