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최근 경제성장으로 자금력이 막강해진 중국과 인도 등 ‘친디아’ 산업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어 국내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인수합병(M&A) 관련 법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M&A의 새 물결: 친디아 산업자본이 몰려온다’라는 보고서에서 “중국과 인도는 국가 성장전략으로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자본의 급부상으로 우리 기업은 대외적으로는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친디아 기업과 경쟁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친디아 산업자본의 잠재적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친디아 산업자본에 의한 M&A는 최근 포스코에 대한 M&A 위협처럼 국가기간산업이나 우량기업이 표적이 될 확률이 높고 특히 소유지분이 분산된 기업이나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 친디아 국가들의 집중육성산업 분야인 원자재나 산업재 관련 기업, 친디아 산업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 보유기업은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친디아 산업자본에 의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 기간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M&A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제한제도 등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 대항력을 높이고 독소조항, 황금낙하산, 차등의결권주식, 계약적 장애 등 M&A 대비책을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 산업자본의 무분별한 M&A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연기금과 생명보험 등 기관투자가가 토종 사모펀드 육성에 적극 참여해 사모펀드를 대형화하고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