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스타시티’ 투기조사 싸고 대립

부동산투기꾼을 잡으려는 국세청의 `서슬`이 일대 `도전`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옛 건국대 야구장부지에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 `더 샵 스타시티` 에 청약한 8만9,000여명의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포스코개발에 요구했으나 해당업체가 `법적구속력`이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투기조사를 위해 청약자들의 신상 파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포스코개발측은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주택업체들은 청약자 명단이 국세청에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이번 일로 선례가 생긴다면 앞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에 큰 충격이 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은 청약자 명단을 확보하면 우선적으로 중복 청약자와 친인척 명의로 대리 청약한 사람ㆍ20세 미만 청약자 등 투기혐의자부터 가려낼 방침. 국세청은 이들 투기혐의자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조회, 소득신고 상황을 분석한 뒤 과거 5년간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한 강력한 세무조사로 응징한다는 계획이다.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분양 신청 당시 조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현장에서 3채 이상 중복청약한 165명을 파악했다”며 “이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떴다방과 관련이 있어 현장에서 적발한 중복청약자 외에도 투기혐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청약자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유례없는 청약경쟁을 벌인 더 샵 스타시티를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국세청의 행정조치가 법적구속력을 갖느냐는 여부. 신 과장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국세기본법에 있는 질문검사권(직권조사권)을 적용하면 청약자 명단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스코개발측은 “모든 청약자가 탈세 등 직접적인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신상 명단을 일괄적으로 제출해 달라는 국세청의 요구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명단제출 불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세청이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이 없는 한 자료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택업체들은 청약자 명단은 투기혐의자를 가려내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겠지만 세무당국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조세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구찬,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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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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