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어린이 뼈 형성을 저해하고 위장장애을 일으킬 수 있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에 2007년 께부터 `고(高)카페인 함유`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카페인을 첨가했거나 카페인 함유 원재료를 사용해 완제품 1㎖(또는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식품에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함량을 표시토록 식품표시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EU)의 표시규정과 지난해 국내 시판 중인 카페인 함유 아이스크림ㆍ녹차ㆍ커피ㆍ과자ㆍ사탕ㆍ콜라 등 100여 제품의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만든 것이다.
식약청은 모든 식품 가운데 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을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다.
식약청은 내부검토 중인 식품표시기준 개정안을 이달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소비자ㆍ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안예고할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