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금전신탁 사라진다

국회가 은행의 금전신탁상품 운용을 금지시키는 자산운용업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은행 신탁상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은행, 투신사, 자산운용사의 간접투자상품을 통합해 운용하는 자산운용법안을 마련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은행을 배제시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와 재경위는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과 모집형 특정금전신탁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운용업법개정안을 이 달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불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들이 신탁재산의 운용 대상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은행에 운용을 위임하는 상품으로 5월말 현재 수탁고가 약37조원에 이르고 있다. 국회는 또 특정금전신탁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집형 상품에 대해서도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모집형 특정금전신탁이란 은행이 특정 회사의 기업어음(CP)등 운용 대상을 미리 확보해 놓고 고객들로부터 펀드를 모집하는 상품으로 수탁고는 약20조원이다. 국회는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과 모집형 특정금전신탁의 취급고가 총 57조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한꺼번에 금지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은행의 금전신탁상품 취급을 금지하려는 것은 은행의 신탁계정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은행의 고유업무와 자산운용업무간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김문희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은행이 두 영역간의 방화벽을 나름대로 구축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이해상충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겸영불가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은행권은 “지난 4월 김진표 경제부총리도 은행들이 주식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한다고 공언해놓고 두 달도 안돼 은행 배제 방침으로 선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치권이 투신사들의 로비에 밀려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관련기사



조의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