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중·고 팔굽혀 펴기등 간접체벌 허용"

교과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발표…<br>문제학생 출석 정지·학부모 상담제 도입<br>서울·경기교육청등 체벌금지 재검토 불가피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초ㆍ중ㆍ고교에서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이 금지되고 팔굽혀펴기 등 간접 체벌은 허용된다. 체벌 대안으로는 출석정지(정학)와 학부모 상담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3월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시ㆍ도교육청의 관련 지침이나 조례는 효력을 잃게 돼 서울ㆍ경기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방침은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체벌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간접 체벌의 허용 여부와 범위 등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권 회복 위해 출석정지 15년 만에 재도입=교과부는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하거나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이나 학생의 인격을 손상하는 지도방법은 금지하도록 했다. 대신 교실 뒤에 서 있도록 하거나 운동장 걷기, 쪼그려 뛰기와 같은 간접 체벌은 허용된다. 간접 체벌의 절차와 방법ㆍ범위ㆍ수준 등은 단위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도강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15년 만에 출석정지(정학)가 다시 도입된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출석정지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처리된다. 출석정지 학생은 Wee센터나 Wee스쿨 등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문제행동 학생지도에 대한 가정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상담제'도 도입된다. ◇서울ㆍ경기교육청 "상위법 위반 여부 검토하겠다"=지난해 학생인권조례나 지침을 통해 체벌을 전면 금지시킨 서울ㆍ경기교육청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조례와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 조례나 지침보다 시행령이 상위법이기 때문이다. 이들 교육청은 이번 방안에 대해 "기준이 불분명한 간접체벌 허용 방침으로 오히려 학교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방승호 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담당관은 "운동장 걷기나 교실 뒤 서있기 등은 교육적 훈육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다만 팔굽혀펴기와 같이 반복적·지속적인 신체고통을 주는 간접적 체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선만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장도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도교육청의 원칙"이라면서 "상위법과 조례와의 법적 관계를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학칙 인가권 폐지 놓고 갈등 소지=이런 가운데 교과부가 단위학교 학칙에 대한 교육감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해 이를 둘러싸고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시ㆍ도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간접 체벌의 허용 범위를 비롯해 두발 및 복장 자율화, 휴대폰 소지 허용 여부 등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교육감 인가권이 폐지되면 학생인권조례에 상충하는 내용도 학교 차원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초중등교육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내용의 학칙에 대해 교육감이 인가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 이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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