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 4월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현역의원 34명을 포함해 총 1,26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사실상 총선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18대 총선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총 1,965명으로 이 중 1,262명이 기소되고 699명이 불기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4명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국회의원 당선자는 103명을 입건해 34명을 기소하고 69명을 불기소처리 했다. 기소된 34명 중 10명은 1,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사범이 571명(29.1%), 흑색선전사범이 397명(20.2%). 불법선전사범 270명(13.7%)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17대 총선에서는 총 3,797명이 입건돼, 2,829명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