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과 규정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일반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자동차 튜닝을 금지하고 있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화물차에 속하는 ‘푸드트럭’을 특수차로 변경하는 게 금지돼있는데 차종마다 안전기준,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1톤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은 서민생계와도 연관이 있고 수요도 있어서 전향적으로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련업계 대표들은 생계형 튜닝을 가로 막는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푸드트럭 개조업체 두리원FnF의 배영기 사장은 “일반 중고 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면서 개조 자체가 불허된다는 점과 식품위생법상의 규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미국에선 1조원대의 수익을 내는 산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규제로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튜닝카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장형성 한국자동차튜닝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튜닝시장이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는 규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며 ”자동차 튜닝이 활성화 되면 자동차의 제 2 도약기를 맞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서 장관은 “국토부가 튜닝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아직도 승인받아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은 안전 기준 전제하에서 규정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