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품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법정 부과기준 범위 내에서 정해졌더라도 업체간 부과액수가 형평을 잃었다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국방부 군납유류 구매입찰 과정에서 정유사 3곳과 함께 담합해 지난해 말 과징금을 물게 된 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과징금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했지만 다른 3곳의 담합 참가 회사들과 부과액수상 형평을이루지 못했고 제재적 성격을 강조한 나머지 원고들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담합에서 소위 `들러리'로 단순 참가한 경우, 낙찰 회사들에 부과된과징금의 절반 가량만 물었던 전례와 달리 원고들은 4분의 3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당했고 다른 3곳의 회사보다 담합 전과가 1∼2회 많고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과징금을 물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는 1998∼2000년 군납유류 입찰에서 다른 3곳의 유명정유사와 함께 낙찰 예정업체ㆍ투찰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사전 합의해 낙찰을 받은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말 225억여원, 177억여원씩의 과징금을 부과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