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9일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이의신청을 냈던 한진, 한화, 동양 그룹이 행정소송을 완전히 포기했으며 동부그룹도 삼동흥산이 발행한 어음매입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을 뿐 나머지 4개 시정명령 사항은 공정위 심사결과를 수용했다고 밝혔다.삼동흥산의 경우도 현재 동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당지원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계열분리 이후의 법적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송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4개 그룹과 함께 조사를 받았던 한솔그룹은 아예 이의신청도 내지 않았다.
6대 이하 그룹들이 행정소송을 포기한 것은 이의신청을 통해 과징금의 상당부분을 경감받은데다 2차례의 심결과정에서 부당지원행위임이 입증돼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공정위는 보고있다.
이에 비해 5대그룹은 1,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모두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며 곧 3차 조사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받을 예정이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