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벽산, 현금배당 하라"

2대주주, 주주들 의결권 위임 추진

한때 벽산의 적대적 M&A를 추진했던 투자사가 회사측에 대해 추가적인 현금배당을 요구하며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아이베스트투자는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참고서류’를 통해 벽산에 주당 300원의 현금배당을 요구하기로 하고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측은 ‘주식배당 4%’안을 고수하고 있어 오는 28일 주총에서 양측간 표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이베스트측은 “현금배당 6%는 배당 성향 15%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해 순익 129억원을 감안하면 회사측의 부담이 큰 게 아니다”며 “주식배당만 할 경우 별도의 배당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등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벽산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데다 설비투자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금배당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이베스트와 한범희 대표이사 등은 현재 벽산 지분 43.35%를 보유한 2대 주주이다. 하지만 회사측의 특수관계인 지분은 48.7%(지난해 9월 말 기준)에 달해 표대결 승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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