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출자총액제한·신용공여한도 완화
민간에 토지수용권…주택공급도 자유롭게 개발용지의 30∼50% 기업 직접 사용 의무화군산ㆍ영암 등 2곳 연내 시범사업 선정될듯
[기업도시특별법 주요 내용과 전망]
기업도시, 땅투기ㆍ재벌특혜 '복병'
기업도시 어떤 지역, 어떤 기업이 뛰나
기업도시 육성을 위해 기업의 출자총액제한과 신용공여한도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또 기업에 제한적인 토지수용권과 함께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투기지역 밖에서는 기업이 주택공급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의 성격과 조성계획, 기업에 대한 혜택 등을 망라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을 마련,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정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초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건교부는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 총 4개 형태의 기업도시를 조성키로 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단독 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제안해 조성할 수 있는데건교부는 연내 1∼2개 시범사업을 선정,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해 건교부는 2개 지역이 법제정과 동시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가 2개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전북 군산(새만금)과 전남 영암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기업지원책과 관련해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의 상당액을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업도시 출자액에 대해서도 신용공여한도를 일부 완화해 사업시행시 금감위원장이 신용공여한도 적용예외를 승인해 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이 대상토지의 50% 이상을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권을 부여하고 투기지역 밖에서는 조성토지와 공동주택의 처분도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39개 법률, 81개의 인.허가사항 원스톱 처리, 기업의 학교.병원 설립 및운영 지원, 국세.지방세.각종 부담금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감면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기업이 기업도시를 투기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총사업비의25% 이상은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개발토지도 유형에 따라 30∼50% 정도는 해당기업이 직접 사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발이익도 30%(비율은 미확정) 정도만 기업이 취하고 나머지 70%는 문예회관이나 공원을 건설하는 등의 기업도시내 공공인프라 건설에 투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종대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장은 "기업도시는 국가균형발전에 획기적인 대안이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등 보안책도 충분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500만평 규모의 기업도시 1개를 조성할 경우 18조원의 투자효과와 함께 20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입력시간 : 2004-09-21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