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국감 인물] 한나라 이혜훈 의원

국세청, 직권남용 처벌 규정 삭제<br>"납세자 권익침해 우려 크다" 비판


이혜훈(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7일 자칫하면 묻힐 뻔한 국세청의 문제점을 들춰내 주목을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감사원 조사 결과 국세청이 세무조사권 남용시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한 사실을 밝혀내고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가 삭제됨에 따라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지적했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내용을 찾아낸 것이다. 그는 이후 발생한 문제사례도 제시했다. 국세청은 1,134개 업체에 통상 1년인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늘리면서 규정을 어기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 중 425개 업체는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했음에도 추징실적이 없었지만 처벌 받지 않았다. 국세청은 '공무원 상벌 규정에 있어 중복된다'고 반박했지만 이 의원 측은 곧바로 '중복이 아니라 직권남용을 강력하게 막으려는 특별 조항'이라고 재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부처 경험이 없는 이 의원은 오히려 부처 출신 의원보다 견제에 충실하다는 게 주변의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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