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행 50만원 접대비 한도 재검토"

한상률 국세청장 시사

한상률 국세청장이 현행 50만원으로 돼 있는 접대비 한도를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접대비 한도에 대한 수술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접대비 한도를 올리거나 폐지해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청장은 9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접대 대상과 이유 등을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접대비의 현행 50만원 한도에 대해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접대비 한도가 낮아 납세자들이 이를 소명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종구(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행) 접대비 한도가 집행된 지 시간이 지났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한 청장은 “100만원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한 청장은 다만 현행 ‘접대비’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찬반양론이 있다”고 말해 신중한 입장임을 내비쳤다. 그동안 경제단체와 기업체들에서는 현행 접대비 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왜곡된 문화를 만들고 있다면서 한도를 폐지하거나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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