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대상선 1兆4,513억 분식회계

2000~2003년…2,053억은 아직 해소안돼

현대상선 1兆4,513억 분식회계 2000~2003년…2,053억은 아직 해소안돼 현대상선이 지난 2000년 이후 회계기준 위반(분식회계) 규모가 모두 1조4,5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가운데 아직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2,053억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ㆍ선물위원회는 22일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현대상선 분식회계 규모를 1조4,513억원으로 확정 짓고 회사에 대해선 과징금 20억원, 노정익 현 대표이사와 장철순 전 대표이사에 대해선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상선의 분식회계 규모는 ▦2000회계연도 매출채권 허위계상 6,231억원 ▦대북송금액 2억달러를 포함한 선박 등 유형자산 허위계상 6,021억원 ▦매입채권 누락 420억원 ▦단기금융상품 허위계상 1,841억원 등 모두 1조4,51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대북송금액 2억달러와 현대상선이 전기오류수정 방식으로 분식회계사실을 자진 신고한 6,224억원 외에 이번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통해 새로 드러난 분식회계 규모는 모두 6,251억원에 달한다. 황인태 회계감독 전문심의위원은 "2003년 12월 말 현재 분식회계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은 매출채권을 허위 계상한 1,569억원과 매입채무 누락액 484억원 등 모두 2,053억원"이라고 밝힌 뒤 사견임을 전제하고 "분식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은 집단소송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황 위원은 "현대상선 분식회계와 관련해 이미 관련자들이 검찰에 고발돼 있는 만큼 추가 고발은 없지만 새로 분식회계가 드러난 감리자료는 곧바로 검찰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언급, 대북송금 여부를 비롯해 현대상선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증선위은 이와 함께 노정익 대표이사와 전 회계담당 임원에 대해 '경고 및 각서징구'의 제재를 내렸으며 2000∼2002년 회계감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3억9,000만원, 회계사 2명에 대한 직무정지 건의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또 2003년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벌점 10점과 회계사 주의조치를 내렸다. 현대상선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식회계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증선위와 회사간에 회계기준 관련 해석 차이가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 연내에 잔존 분식회계 규모를 모두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입력시간 : 2004-12-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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