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서울우유 제조일자 표기제 시행

서울우유는 14일부터 출시되는 우유 전제품에 '제조일자 표기제'를 전격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조일자 표기제란 포장 제품 패키지에 제품의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함께 표기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중 하나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제조일자 표기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지만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제품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