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서초구 롯데칠성부지, 서초구 남부터미널 부지 등 한동안 중단됐던 서울시 내 1만㎡ 이상 대규모부지 개발 사업에 다시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개발 절차를 담고 있는 ‘신(新)도시계획제도’를 보완해 ‘신도시계획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신도시계획제도는 지난 2008년 신설된 일종의 개발ㆍ운영체계로 시와 토지 소유주 간 협상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규모 부지 개발에 따라 붙는 특혜 시비를 원천봉쇄 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신도시계획제도 손질에 나선 이유는 지난 7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려던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폐기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시는 기존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활용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계획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해나갈 계획이어서, 지지부진했던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이 다시 활기를 띄게 됐다. 서울시가 새롭게 보완하는 신도시계획제도의 핵심은 공공기여와 관련된 항목이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60%만큼을 토지가액으로 환산해 의무적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해 왔으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철도역사 부지 같은 경우 사실상 기부채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웠다”며 “사업지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여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왔던 ‘타 지역 공공기여’ 항목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 왔던 것으로, 예를 들어 서초구의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이때 공공기여 해야 할 건물이나 토지를 노원구 도서관 건립에 쓰는 방식이다. 이는 행정5원칙 중 하나인 ‘부당 결부 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밖에 개발사업자가 용도지역 상향 등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 국토계획법에 어긋났던 항목도 수정된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지구단위계획의 구역 지정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만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 서울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강남구 대치동 대한도시가스 부지 ▦서초구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지 ▦강동구 고덕동 서울승합차고지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부지 ▦마포구 동교동 홍대역사 부지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용산 관광버스터미널 부지 등 총 8곳이다. 이중 삼표레미콘ㆍ서울승합차고ㆍ홍대역사 등은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수립돼 교통개선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나머지 5곳은 사업 일정이 느린 편이다. 특히 대한도시가스 부지의 경우 제3종주거지역으로 상향해 달라는 사업권자의 제안이 부결돼 향후 일정이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