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회가 걸림돌이다. 정부가 개정안을 내도 국회가 외면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부동산활성화 법안들은 18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다.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감 법안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부동산 관련 3개 법안은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를 낮추는 게 효과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하면 당장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양도세 중과조치라도 풀어야 한다. 가계빚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난색을 보이는 모양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대한상의 회장단과의 면담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만큼 실무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올 강남 같은 지역에서 분양가 거품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은 모든 지역에서의 상한제 폐지가 아니다. 주택가격 동향과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해 존치지역을 두는 보완장치가 있다.
야당의 편협한 시각이 더 문제다. 일부 집 부자들에게 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는 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 대국적 시야를 가져야 한다. 부동산시장이 죽으면 이사업체, 가구점, 인테리어 업체와 같은 수많은 연관 자영업자들이 함께 몰락한다. 건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는다. 부동산 3개 법안은 국회가 편견에 사로잡혀 외면할 것이 아니다. 민생 차원에서 적극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