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전자상거래 세미나] 손경한 아람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전자상거래 분쟁의 해결최근 몇 년사이 인터넷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인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개인의 국제적 사업 기회가 크게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상거래에 있어서도 일반상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문제가 주목되는 것은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국경을 넘는 행위를 해버리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분쟁은 전자상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재판제도로는 이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분쟁의 재판을 위한 기술적 문제와 국가간 공조체제의 구축, 간이·신속한 재판과 그 집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재판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종적인 분쟁해결수단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절차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나, 재판절차의 소요비용이 과다하고 소요기간이 길면 목적물의 가액이 소액인 경우 정규의 재판제도는 그 실익이 없게 되므로 목적물의 가액과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일정범위 안에 있는 경우 강제조정을 행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자상거래에 따른 분쟁은 법률적 요소 이외에 기술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기존의 사법절차에서 예상하고 있지 않던 형태이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참가자나 이해관계인은 전통적인 사법절차를 따르기가 어렵다. 향후 대부분의 전자상거래는 사이버상점 특히 사이버몰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이 예상되므로 사이버몰 운영자, 사이버몰 입점자 그리고 사이버몰 이용자만의 분쟁이 발생하고 또 프라이버시보호,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전자상거래에 적용될 실질사법을 국제적으로 정립하는 한편, 그 저촉규범에 관하여도 국제적 통일이 시급하다. 전자상거래의 분쟁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우리 나라의 섭외사법과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국제적 관점에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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