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전면 손질한다
행자부, 책임·재정 건전성 확복 등 대안 마련
정부가 민선자치 5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손질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26일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민선 단체장의 전횡, 방만한 예산 운용, 지역 이기주의의 심화 등 각종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고 보고 내달 중 대규모 워크숍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 중 정부가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제도 개선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 등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내달 5일부터 나흘간 천안상록회관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현직공무원 등 6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분야별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하고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내달 20일부터 21일까지는 상공회의소에서 일반시민을 포함해 400∼500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 자치제도 수술을 위한 국민적 총의를 도출해 낸 뒤 합의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단체장에 대한 서면경고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화 추진이 자치단체의 반발에 직면해 있지만 자치제도 전반에 대해 모든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점을 토론한다면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11/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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