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 확대 방안을 밝혔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현황할 상세히 게재할 계획이다. 그 동안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은행의 임직원 및 점포 현황, 여ㆍ수신 현황, 수익 및 비용 등 손익 구조, 건전성 분류를 알 수 있게 된다.
증권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은 사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공시정보를 언론사나 인터넷 포털에 제공하고 검색 기능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인 비율은 87% 수준이다. 그러나 청구해 본 사람들은 금감원이 공개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회신이 늦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그 밖에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는 앞으로 한은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요청하지 않아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건전성을 파악해야 하는 두 기관의 정보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금융감독원에 대한 외부회계법인의 결산감사결과,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태 점검결과도 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