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바로잡습니다]

4일자 `5월 중순엔 부동산 거래 피하세요`기사 가운데 예시한 등기일 6월3일을 6월1일로 바로잡습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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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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