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이 10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이날 안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758만4,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안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열린우리당의 의석 수는 140석에서 139석으로 줄었다. 다른 당 의석 수는 한나라당 127석, 민주당 12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다.
안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4년 3월 건설업체 회장 최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같은 해 4월 말 미화 2만달러, 10월 3,000달러를 전달받는 등 4,6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