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와 양평, 용인 등을 중심으로 한강 수계의 수변구역이 255㎢에서 191.3㎢(5,800만평)로 대폭 축소됐다.환경부는 하천의 경계를 지적법이 아닌 하천법에 의한 경계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수변구역을 조정,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과거 수변구역에 포함됐던 하천구역(수면) 64.9㎢가 수변구역에서 제외됐고 5.4㎢가 추가됐다.
또 수변구역이 처음으로 지정됐던 지난 99년 이후에 조성된 하수처리구역 4.2㎢도 이번에 수변구역에서 빠졌다.
이번 구역 조정에서 수변구역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여주군으로 수변구역 면적이 기존 64.805㎢에서 45.409㎢로 축소됐다. 또 양평군은 10.947㎢, 충북 충주시는 8.319㎢, 강원도 춘천시는 5.860㎢가 줄었다.
임종현 환경부 생활오수과장은 "강물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만큼 수변구역의 축소로 인해 환경오염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 수계에서는 팔당호와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의 양안 중 특별대책 지역은 1㎞이내, 이외의 지역은 500m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수변구역에서는 공장이나 축사, 음식점 등 수질오염 시설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