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부적격업체들이 대거 국가와 2,000억원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조달청에 대한 기관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조달청의 업무 태만 및 소홀로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된 간부 및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 A국장은 2011년 허위로 입찰서류를 제출한 건설업체들에 대한 제재 시작일을 규정보다 7일 늦게 적용해 이 기간 총 9개의 부적격 업체가 모두 1,543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A 국장은 제재가 늦어지면 이들 부적격 업체가 정부 조달 사업을 수주해 공사계약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또 낙찰자 결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입찰대리인의 자격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 않아 무효가 될 입찰에 자격없는 대리인이 참여해 총 121건, 675억원 규모의 조달 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같은 건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대표나 임직원이 다른 업체의 입찰 대리인으로 입찰에 응하는 것을 조달청이 차단하지 않아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투찰자가 낙찰을 받게 된 경우도 총 32건, 53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