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료 소급부과대상 제외 건의/중소업계

◎산재보험 미가입 자진신고때중소업계는 미처 산재보험 가입대상임을 알지 못해 보험료를 납부치 못한 영세소기업이 차후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할 경우, 과거 3년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중소업계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이 보험가입대상업체에 대한 고지의무 등 홍보노력보다는 사후처벌 위주의 일괄보험료 납부 및 과태료부과에 주력하는 인상이 짙다면서 특정기간을 정해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소급적용을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업계는 또 산재보험가입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업계의 잘못이나 그렇다고 이미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소멸된 기간에 대한 일괄적인 보험료납부 강요는 보험원리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마디로 근로자의 보호 및 보상을 위해 산재발생시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자가 그 많은 법률을 사전에 다 알고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처벌위주의 산재보험 행정은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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