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5일제 법정시행전 도입ㆍ근로자 추가땐 분기별 1인당 150만원 고용보험 지원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일 이전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분기별로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받게 된다. 노동부는 9일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등 고용보험 지원금의 지원요건과 지원 액을 확정해 고시했다.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경우 예를 들어 근로자 수가 30명인 사업주가 오는 7월부터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뒤 근로자를 3명 추가로 고용하면 분기에 450만원(150만원x3명)씩 2008년 6월30일까지 4년간 총 7,200만원(450만원?6)을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년이 57세 이상인 회사에서 정년퇴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뒤 3개월 이내에 재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총 180만원(500명 미만 제조업의 경우 12개월간 총 36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고령자를 기준(현행 전체 근로자 대비 6%)보다 많이 고용한 기업에 대해 초과근로자 1인 당 월 15만원씩 주는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의 경우 특정 업종으로 장려금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고용비율을 제조업은 4%로 낮추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부동산업은 42%로 높였다. 이밖에 여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기존의 월 20만원 외에 추가로 10만~1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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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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