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의신청 어떻게

내달 30일 확정공시후 한달간 인터넷·서면 접수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집값이 생각보다 많거나 적게 나왔을 경우에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개별주택은 서면만 가능하다. 국토해양부가 이날 내놓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은 7일부터 28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청,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단 우편은 28일 소인분까지만 유효하다. 의견제출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ㆍ군 등의 민원실에서 구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의견제출시 인터넷으로 회신되며 서면인 경우에는 우편으로 통지된다. 주택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한 후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에 가격이 최종 확정된다. 확정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는 5월30일까지 인터넷 및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받는 기관은 의견제출을 받는 곳과 동일하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안)을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집값이 생각보다 비싸거나 쌀 경우 이들 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재조사 및 조정 과정을 거쳐 4월30일 확정적으로 가격이 공시되며 이의가 있을 때는 시ㆍ군ㆍ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도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할 수 있게 했다. 가격(안)은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에서 볼 수 있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도 신분확인 절차를 통해 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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