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형식적 대출명의 대여 빚변제 책임없다

갚을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대출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고 이것을 해당 금융기관이 양해했다면 명의대여인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찬 부장판사)는 28일 “마지못해 대출명의만 빌려줬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모(48)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채무부담 의사 없이 대출명의만 빌려줬고 금융기관 역시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아래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했다고 보여진다”며 “이 사건 대출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에 따른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7년 1월 “대출로 인해 책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은상호신용금고(이후 국민은행에 합병) 전무의 말을 믿고 전모씨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줬으나 전씨가 빚을 다 갚지 못해 자신에게 상환의무가 돌아오자 국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관련기사



최수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