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 독점적 안마권' 법안 위헌논란 재점화
비장애인 마사지사들 "헌소등 법적대응 불사"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시각장애인들의 독점적 안마권을 보장하는 의료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다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지난 29일 국회본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장 정화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재적의원 215명중 20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의료법은 위헌결정이 났던 보건복지부 규칙과 마찬가지로 일정 교육과정을 거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갖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장애인 마사지사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또 다시 위헌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스포츠마사지샵중앙회 임대철 사무총장은 "개정 의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규칙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지난번 마사지사들이 낸 헌법소원을 대리했던 박태원 변호사는 "이번 개정 의료법은 법률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한 만큼 형식적으로는 합헌이지만 과잉금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적 측면에서는 위헌적 요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000여명 정도 되는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만명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 등 시각장애인측은 이번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향숙 의원측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 독점권은 생존권이나 마찬가지이다.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를 봤을 때 생존권이 우선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6/08/30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