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홈쇼핑 상호 로고등 내걸고 영업홈쇼핑 업체들이 유사 인터넷 쇼핑몰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홈쇼핑 업체들은 자사의 상호와 유사한 이름을 내걸고 영업하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LG홈쇼핑의 인터넷 쇼핑몰 LG이숍(www.lgeshop.com)의 경우 최근 LG이숍을 사칭, 고액의 입점 대가를 요구하며 사이버 프랜차이즈를 모집하는 불법사이트를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www.ilgeshop.co.kr' 로 등록된 이 사이트는 LG이숍의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LG이숍에 상품 게재를 대가로 고액의 가맹비와 월 운영비 요구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LG이숍은 사이트 창에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CJ39쇼핑(www.cjmall.com)도 유사 인터넷 쇼핑몰의 정리에 나섰다.
이 회사가 발견한 대표적인 유사 인터넷 쇼핑몰은 '39cjshoppingmall'. 이 업체는 '삼구쇼핑'이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 소비자들을 현혹 했으며, 홈페이지 주소로 'www- cj.com '및 'www.39shops.com '을 함께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홈쇼핑도 지난해 방송을 시작한 이후 인터넷에서 '현대홈쇼핑'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인터넷 쇼핑몰 4곳과 '현대홈쇼핑 골드라인'이라는 업체를 발견, 설득과 회유를 통해 상호를 바꾸거나 사이트를 폐쇄토록 했다.
CJ39쇼핑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홈쇼핑이 호황을 누리자 유명 업체의 상호와 혼동하기 쉬운 이름을 내건 유사 인터넷 쇼핑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들이 파는 제품을 구입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홈쇼핑 업체로 항의 해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타사의 이름을 사칭, 상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소비자들은 이 같은 불법 유사 인터넷 쇼핑몰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