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보호 못 받는 저축銀 예금 6조9,000억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 가운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이 6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융 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계기로 이들 초과 예금에서 급격한 자금이탈(뱅크런)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긴급 수신동향 점검에 들어가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1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총예금 잔액 76조2,000억원 가운데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6조9,000억원(9.1%) 규모로 집계됐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5,000만원 이하의 원리금만 전액 보장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 당국과 예보는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이후 저축은행 업계에 미칠 후폭풍 차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일단 이들 초과 예금을 중심으로 자금이탈 조짐이 있다고 판단, 수신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지급준비금 3조1,000억원을 확보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 예금동향 보고를 최근 2주일에서 10일 단위로 앞당겨 받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거나 전반적인 저축은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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