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7월 가정용 주방용품을 생산하던 K사는 곤경에 빠졌다. 미국에 수출한 전기오븐이 화재가 나 소비자가 배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미국은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어 화재발생에 대해 K사가 무과실임을 입증해야 했다. 결국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K사는 5만1,000달러의 배상금과 2만5,000달러의 변호사비용을 물어야 했다.
또 93년 8월 라이터제조업체인 S사는 자사의 라이터로 인해 화상을 입은 미국소비자의 제소로 10만3,000달러의 배상책임금을 내야 했다.
외국의 PL제도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이 배상책임을 진 사례가 많다. 미국, 유럽등 26개 선진국들은 소비자보호를 우선 적용, PL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구입한 물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제조업체가 이에 대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문에 상당수 선진국 바이어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국내 수출기업에게 반드시 PL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PL보험료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무시못할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PL보험료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전망이다. 단체보험성격의 「중소기업전용수출PL보험」제도가 하반기부터 도입, 최고 45%까지 보험료부담이 낮춰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내달까지 보험요율등 지원사항에 대해 기협중앙회와 국내 주요 보험사등과 협의를 거쳐 시행요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현재 수출PL보험에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중소기업은 약 130개로 보험액은 16억원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후 선진국들이 외국산 제품에 대한 PL보험가입을 보다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에 따라 300만달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보험료 1,500만원중에서 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수출중소기업들은 선진국의 PL제도때문에 예기치 않은 배상금을 물지 않으려면 PL보험에 가입해 두어야 한다. 이때 곧 시행예정인 단체보험을 이용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헤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두자. 02-509-7937~8 【이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