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초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절반 이상이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전용에 따른 대체초지 조성비가절반 정도로 줄어 초지를 활용한 골프장 건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초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초지를 조성한지 25년만 지나면 복잡한 허가절차를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과수원, 밭, 농산물 가공.보관장, 공익시설 등 다른 용도로전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조성후 30년이 지나야 전용이 가능했다.
작년말 현재 초지법에 의한 전국의 초지는 4만6천ha로, 이중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보게 될 25∼30년 경과 초지는 내년말 기준 1만500ha, 23%다.
또 조성후 30년을 초과한 초지는 29%인 1만3천ha여서 전체 초지의 절반 이상이간단한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화발전특구내 초지에대해서는 골프장 등 용도로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 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초지 조성비는 현재 1ha당 780만원이고 향후 감면비율은 50%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지역특구 밖 지역에서도 초지전용 대상용도로 골프장을 허용할지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훼손 등을 막기 위해 초지 전용 허가뒤 1년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 중단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등은 시장.군수가 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관리실태조사를 통한 시정지시와 이에 따른 1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조항을 삭제해 초지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