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품결함 신고위반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오는 7월부터 기업들이 제품의 결함사실을 알고도 5일 이내에 정부나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리콜 권고를 받은 기업은 1주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리콜 실시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결함정보보고의무제가 시행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자들은 제품결함으로 소비자가 사망했음에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골절ㆍ질식ㆍ감전ㆍ화상 등 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질병을 유발하거나 식중독을 일으켰을 경우 각각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이들은 제품결함을 인지했을 경우 5일 이내에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리콜 권고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간이절차에 의한 권고로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리콜 권고 후 1주일 안에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장에게 리콜 실시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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