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온라인은 "허용" 오프라인은 "안돼" 아리송해

온라인은 사실상 허용, 오프라인 분향소는 처벌…이중잣대 지적

검찰과 경찰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일반인 조문에 명확한 처리 방침을 내놓지 않아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반인 조의 표명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를 통해 말하겠다’는 검찰의 애매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범법자를 양성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김 위원장에 대한 일반인 조의 표명에 대해 “오프라인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논란이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단순 조의 표명은 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처벌 수위는 사실상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며 “북한에 대한 찬양 정도가 심한 경우는 글의 게재 경위 등을 조사해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일반인 조의 표명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경찰청도 일선 경찰서에 오프라인 분향소가 설치되면 곧바로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같은 법무부와 검ㆍ경의 방침에 적지 않은 시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인터넷과 SNS 상의 애도에 대해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또 어느 정도 표현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 등이 모호하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검ㆍ경이 애매한 방침을 표명해놓고 추후에 엄격한 처벌의 칼날을 빼 드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온라인 상의 애도는 사실상 허용하고 오프라인 애도 표명은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논리는 법의 잣대를 이중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국의 애매한 방침에 트위터나 인터넷에서도 조의 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 “또 다른 내 조국의 운명을 책임지신 분이기에 국방위원장 서거에 가슴 메인다”는 글이 오르자 지나친 표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르기도 했다. 커피체인점 탐앤탐스 트위터 공식계정에 ‘그의 죽음에 혹자는 기뻐하고 혹자는 두려워하는 걸 보니 참 씁쓸하네요. 김정일 위원장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이 오르자 네티즌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탐앤탐스는 글을 삭제한 후 홍보담당 임원이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에 검ㆍ경 당국도 내심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그 동안 남북 관계가 크게 진전된 점, 청와대의 신중론 등을 고려할 경우 강력한 처벌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중 잣대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의 표명 등의 분위기를 고려할 수 밖에 없지만 온ㆍ오프라인 조의 표명을 전면 허용했다가는 자칫 북한을 찬양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어 일정 수준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수민기자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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