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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부담 없이 정비사업 매몰비용 첫 해결

건설사 손실 세감면으로 일부 보전

올해 부산서 적용사례 4건 나와


그동안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발목을 잡았던 주민과 시공사 간 매몰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나왔다. 건설사가 정비구역 주민들로부터 매몰비용 회수를 포기하는 대신 손실을 법인세 감면으로 일부 보전받는 사례가 올해 부산에서 4건 나온 것이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대건설과 SK건설이 부산의 4개 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한 146억원의 사용비용 회수를 포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매몰비용은 건설사 등 정비사업자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여해준 사업비를 말한다. 그동안 시공사가 선정된 상태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매몰비용을 놓고 주민과 시공사 간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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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비사업 매몰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의원은 건설사가 매몰비용을 포기할 경우 그 금액의 22%만큼을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조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1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1년여 동안 부산에서 4건의 적용 사례가 나온 것.

SK건설은 3월 초량1-2구역 매몰비용 13억원을 포기했으며 현대건설은 하반기 당감3구역(50억원)과 당감8구역(53억원)·구포6구역(50억원)의 매몰비용을 각각 포기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포기한 비용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감면을 통해 회수하고 주민들은 매몰비용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매몰비용 처리 사례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의 건설사와 주민 간 매몰비용 부담 갈등 문제, 그리고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구역을 해제하는 데 발목을 잡았던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 주부터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012년 이전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동안 추진 실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법안(2012년 이후 지정된 곳은 자동해제 적용 중)과 주민 동의로 사업을 청산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현재는 오는 2015년 1월까지만 가능) 등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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