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라지구 인천하이테크 파크 대기업 입주 길 열렸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br>수도권공장총량제서 배제<br>취득·등록세 감면 등 혜택<br>벌써 대기업 2~3곳 타진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 남측 인천하이테크파크(IHP) 113만2,000㎡가 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국내외 기업의 입주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기업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수도권공장총량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각종 규제에서 배제되고 세제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지난 7월 인천하이테크파크(IHP)를'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규모에 관계없이 대기업을 유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외국 기업뿐 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입주도 가능하게 됐다. 기업이 입주 할 경우 취득ㆍ등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벌써부터 국내 대기업 2~3곳이 입주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LH가 4,900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모두 갖출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 기업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곳은 자동차 부품 업체를 유치하는 등'자동차 클러스터'로 개발된다. 이미 한국GM의 R&D 센터가 입주해 있고 한국GM 자동차 성능시험장 유치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 IHP 산업단지는 인천시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서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이곳은 첨단산업단지라는 목적에 맞게 맞춤형 기업유치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매입 문제를 풀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청라 IHP 부지의 절반(56만8,000㎡)을 소유하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감정평가 매입'을 고집하면서 '취득원가+제비용'을 주장하는 LH와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청라 IHP 개발을 앞두고 청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인천시는 청라 IHP를 조성원가로 사들여 직접 개발하는 구상을 갖고 있지만 LH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 4억7300만달러를 유치하며 2009년 대비 300% 향상된 실적을 올린 인천경제청은 올해 8억1200만달러, 2014년 81억9000만달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