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에 따른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결함을 시정해달라는 목소리에 그치지 않고 아예 구입가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해 소비자들의 권익 찾기가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인터넷 동호회인 ‘04년식 쏘렌토 미션 정식 리콜 추진카페(cafe.daum.net/04sorentorecall)’ 회원 326명은 법무법인 대일을 대리인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차량의 하자에 대한 대가로 구입가를 환불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25일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정에서 소비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회사측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비용은 80억~90억원대로 리콜 관련 소송으로는 국내 최대액수다.
이들은 소장에서 “최적의 상태, 최고의 성능, 안전성을 담보한 회사측의 품질보증서와 허위과장광고를 믿고 차를 구입했지만 차량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 피해를 입게 됐다”며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및 하자담보책임 등에 의거,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구입가를 되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량 결함이 안전상의 문제로도 직결된다는 것은 회사측의 리콜 조치로도 이미 입증된 것”이라며 “회사측은 쏘렌토 차량의 문제에 따른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이미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기아차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실시 중인 리콜을 받을 경우 더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며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이들이 환불 소송을 제기한 법률적 근거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거나 이로 인해 동일한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또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제조사가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돌려주도록 돼 있다. 원고들은 차량을 교체하더라도 품질개선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돈으로 환급받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은 일단 구입가의 일부인 1인당 200만원으로 소송가액을 정했다.
그러나 환급 사유가 될 만큼 안전 등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회사측과 소비자들간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GM대우차 레조 LPG 차량 구입자 22명도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